사무소개요
사무소명:
Sun East 지식재산사무소
(영문명칭: Sun East® IP Firm)
연혁:
Sun East지식재산사무소는, 2010년 상표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의 변리사 모리 치카코(森智香子Chikako Mori)에 의해 설립. 설립 후 외국상표 및 디자인 건을 다수 취급. 그 후 특허전문변리사와 함께 한국,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아시아권의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분소를 설립하여 현재에 이름.
한국고객여러분께
1. 고품질의 상표권 취득 서비스
Sun East 지식재산사무소의 전문분야 중 하나는 일본에서의 상표권 취득입니다.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상표보호와 일본특허청에의 직접출원의 쌍방의 절차에 정통합니다.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대응: 약37,500엔 (사안에 따라 다름) 상표출원비용(직접출원): 약50,000엔 (사안에 따라 다름)
2. 기술분야에 정통한 대리인의 양심적인 비용에 의한 특허취득서비스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기계제어장치 등의 전기공학분야, 화상처리기기, 화상형성기기 등의 소프트웨어와 기계공학분야, 자동차용 전기기기와 가정용 전기기기 분야에 있어서 높은 등록률을 자랑합니다.
3. 복잡한 사안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권리취득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신속한 보고를 통해 알기 쉽게 전달해드립니다. 주6일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